여야 의원들은 9일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 개헌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이라고 해서 통상적 행정 행위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답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일상적 국세행정의 일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공평 과세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다"며 "언론사들이 1994년 이후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조세 부과 시효가 올 3월로 만료된다는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과 관련, "96년 15대 총선과 95년 지방선거 자금 등으로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지원된 1,197억원은 모두 안기부 예산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197억원중 940억원은 95년부터 96년 초 사이에 안기부의 일반예산과 예비비를 국고수표로 인출, 안기부 예산 관리계좌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김기섭(金己燮) 전 운영차장이 이를 강삼재(姜三載) 의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했다" 며 "이 계좌들에 안기부 예산 이외의 자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와 국고수표, 예비비 자금청구서 등 각종 증거 자료와 김 전 차장 및 안기부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전액이 안기부 예산임이 입증됐다"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개입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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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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