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판사를 지원한 김모(32)씨가 자신의 사법연수원증을 이용,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친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이에 따라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동생 김모(29)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 김씨는 1999년 5월 형 몰래 사법연수원증 등을 들고나와 농협에서 신용카드를 발부받아 형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카드로 1억 9,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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