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영아용 전염병 예방백신을 맞은 뒤 부작용이 나타난 김모(2)군의 부모는 "D.P.T와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며 국가와 서울시, 백신 제조회사인 N사와 B사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보건소의 백신관리나 접종과정에서 과실로 장애가 생긴 것이므로 국가와 서울시가 책임이 있으며 제약회사 또한 제조물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군이 생후 5개월반이던 1999년 노원구 보건소에서 예방백신을 맞은 뒤 3일만에 이상 증세가 발생, 결국 뇌손상으로 시력과 청각을 잃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김군은 정부 심의결과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4,800만원의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소송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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