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하신 외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국가보훈연금을 받고 있다외할머니는 호적에 배다른 아들이 있지만 그 분이 모시지 않아 우리집에서 살고 있다.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후손은 장학사업을 비롯해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혜택은 친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에 따른 혜택도 친손이 받고 있다. 외손도 자손인데 남녀불평등이 국가보훈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친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는 외손에게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황도연ㆍ서울 금천구 독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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