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9일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 국회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합의해 인권위의 중립성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의 인권법안은 당초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동의 절차를 규정했으나 법무부 측에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동의 절차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화했기 때문에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무부가 완강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원회를 방송위원회처럼 소속이 없는 독립 국가기구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정은 또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 10조-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와 기업ㆍ단체 등 사인(私人)간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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