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춘희 건설경제국장은 8일 "동아건설 처리는 국내기업의 해외신인도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법원에 당초 내주로 예정된 파산선고를 당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이 국장은 이날 국회 건교위에 출석, 이 같이 밝히고 "법원도 해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동아건설이 내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대수로 2단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어 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만약 동아건설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공기가 5% 정도 남아있는 만큼 외교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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