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ㆍ金佑卿부장검사)는 8일 LG칼텍스정유,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S-오일 등 국내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담합 입찰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 전 LG칼텍스 상무 신모(56)씨 등 5개 회사 임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또 SK와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3개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LG칼텍스와 S-오일은 벌금 1억원, 전 SK 상무 김모(54)씨는 벌금 5,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유류 담합입찰로 정유사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유종별로 낙찰 예정업체, 낙찰 단가, 들러리 가격과 업체 등을 사전 합의해 응찰하는 방식으로 모두 7,128억3,900만원어치의 유류공급 계약을 따내 1,7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외에도 각종 군납 물품조달에 업종ㆍ업체별로 담합입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등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