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취학아동의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서를 입학 후 2주일내인 3월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일부 초등학교가 취학아동 예비소집일인 10일까지 접종 확인서를 받기로 하는 바람에 일시적 접종수요 집중으로 백신 부족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이다.보건원은 특히 접종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2차 백신접종을 맞은 환자에게 재접종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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