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김진환ㆍ金振煥)이 전국 지검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제도를 시행한다.대구지검은 7일 지역민들의 검찰민원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http://tkdci.sppo.go.kr)를
새롭게 단장하고 전자우편으로 민원서류 발급신청을 받아 배달해 주는 '인터넷민원서류발급제'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홈페이지에 접속, 안내문에 따라 신청양식을 다운받은 뒤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를 민원실(daeguppo@sppo.go.kr)로 보내면 서류를 등기로 배달받는다.
본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을 팩스(053_740_4494)로 보내야 하며 등기송달료(1,340원)는 폰뱅킹등으로 입금하면 된다.
발급대상은 ▦고소ㆍ고발장 접수 ▦불기소 ▦항고장접수 ▦고소ㆍ고발사건 처불결과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형사재판확정 ▦기소중지사건시효완성 등 7종이다.
대구지검은 이와 함께 전자우편을 통해 법령에 대한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담당검사나 공익법무관이 24시간 이내에 답변해 주며, 공직자부정부패, 선거범죄, 컴퓨터범죄 신고와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도 접수한다.
김진환 검사장은 "지역민을 위한 검찰상 정립을 위해 홈페이지를 새단장하고 대민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며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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