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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으면 연금보험료 강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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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으면 연금보험료 강제부과

입력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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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실제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연금 보험료가 강제 부과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공단은 상반기 중 국세청 전산 조회 등을 통해 연금 미신고자 42만8,000명의 소득 유무를 파악한 뒤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직권으로 연금가입을 강제해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연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지로용지 발송 비용 등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 상반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신고소득 외에 주택,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신형 소득추정 모델을 개발, 내달부터 보험료 산정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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