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1월27일부터 3월16일까지 34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 주가가 다섯달만에 120배나 올랐던 리타워텍을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또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해 60여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이동채 전 파워텍(현 리타워텍)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타워텍은 작년 1월5일 2,700원이던 주가가 자회사인 아시아넷 외자유치를 재료로 불과 다섯 달만에 120배가 올라, 같은 해 5월17일에는 32만5,500원을 기록했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리타워텍과 아시아넷 등 2개사와 관련 임직원 4명이 시세조종,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모회사주식취득금지 위반, 외화증권투자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들 회사의 시세조종 여부 등을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해, 코스닥시장의 인수개발(A&D) 테마를 주도했던 리타워텍 주식 이상급등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혀지게 됐다.
이동채 전 파워텍 사장은 1999년 11월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파워텍 영업을 리타워그룹에 양도하는 협상을 벌이면서 이같은 내부정보를 이용, 같은 해 11월19일부터 12월6일까지 자기회사 주식 20만3,450주를 매수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사들였던 자기회사 주식 가운데 지금까지 총 5만3,820주를 처분, 약 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주식 취득 6개월이내에 1만3,620주를 처분, 13억7,999만원의 단기 매매차익을 챙겼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씨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3억여원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리타워텍 자회사인 아시아넷 주식의 장외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매도가격을 속이고, 아시아넷 주식(3만여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가로챈 전 H증권 부장 김모씨 등 4명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리타워텍은 이에대해 "이동채 전 사장 및 전 H증권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이들이 책임질 사항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이 전사장 등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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