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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증 위ㆍ변조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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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증 위ㆍ변조 대책 세워야

입력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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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로 발급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쉽게 위ㆍ변조해 각종 범죄에 이용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그런데도 행정자치부는 이미 수천만장이 발급돼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국가관리의 기초 수단인 주민등록증을 이 따위로 만든 책임자들을 당장 문책하고, 근본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 신원확인 수단인 주민등록증은 국가 행정과 국민의 일상 거래계약 등에 필수적 증명이다. 신원을 위장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다.

이런 주민증을 위ㆍ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새로 발급한다고 법석을 떨고서는, 수십 년 사용한 옛 주민증보다 허술하게 만들었으니 도무지 어이가 없다.

옛 주민증 변조는 다른 사람의 주민증에 사진을 바꿔 붙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종이 재질이어서 인적사항을 고친 것은 식별하기 쉬웠다.

이런 초보적 변조도 어렵도록 사진과 인적사항을 아예 새겨 넣은 새 주민증을 발급하는데 혈세 450억원과 엄청난 행정인력을 썼다. 국민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새 주민증은 아세톤 등 유기용제로 사진과 기재내용을 지우고, 딴 사진과 가공인물의 인적사항을 쉽게 새겨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전사 방식으로 어떤 재질에나 사진 등을 새기는 기술이 널리 보급돼 범죄 전문가가 아니라도 지문까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위ㆍ변조한 주민증은 위장취업이나 범죄수배자의 신분위장에 이용되는데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아 돈을 빼내거나, 가공인물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남의 국민연금을 인출하고, 가공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유명인 들의 주민증을 변조, 이들 소유 땅을 명의이전해 10억원을 대출받으려던 범죄까지 적발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사범죄가 늘어나고, 주민증을 애초 잘못 만든 국가가 범죄피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자부와 조폐공사는 고작 위ㆍ변조를 가려내는 비밀기호 감식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홀로그램 감식기를 얼마나 널리 보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도무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열처리 방식을 달리하고 제대로 코팅 처리한 명함도 유기용제에 글자나 사진이 지워지지 않는다.

명함업자보다도 못한 안목을 반성하고, 다시 국민에 폐를 끼치더라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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