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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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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될듯

입력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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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동아건설에 대한 회계실사 결과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내려져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6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결과 동아건설의 도산 처리를 의미하는 '청산 기업가치'가 기업으로 유지시키는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관례적으로 청산 기업가치가 높울 경우 정리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밟아 왔으며, 서울지법은 금주중 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은 지난해 11월3일 정부의 퇴출기업 발표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 지난해 11월 23일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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