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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협회장 단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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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협회장 단임제 도입

입력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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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 회장에 대한 단임제 및 비상근 제도가 도입된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금융관련 협회의 자율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익적 성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협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자율규제 기관(협회)도 금융기관처럼 과감한 내부개혁을 위해 회장의 단임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러한 기관들의 경영.지배구조 및 운영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이 준 조세적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부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관련 협회로는 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종금협회,투신협회,선물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이 있다.

이들 협회장은 대부분 내년까지 1년이상 임기가 남아있으며, 유일하게 배창모 증권업협회장만 이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돼 현재 이사회에 의해 회장 선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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