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는 지난해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한 뒤 익사한 대구 진월초등학교 유준철(당시 6학년ㆍ13세)군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행정심판위는 유군의 아버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결정문을 통해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유군이 물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운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군이 수영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군의 아버지는 유군이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한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같은 반 여자친구 2명이 물에 빠지자 뛰어들어 이들을 구조한 뒤 사망, 의사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불인정 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유군 가족에게는 앞으로 20년 동안 지급될 매달 50만원의 기본금과 생활조정자금(3만5,000원) 등 모두 1억2,840만원이 일시불로 전달된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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