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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女에 친자녀 입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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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女에 친자녀 입적 불허"

입력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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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호주제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주장해온 '이혼여성의 친자녀 입적'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4일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융웅(李隆雄) 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여성 5명이 "자식들을 이혼한 어머니의 본적으로 입적해달라"며 서울 본적지 관할 구청들을 상대로 낸 5건의 호주변경 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기각했다.

이 법원장은 "현행 민법은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父家) 우선 입적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관할 구청의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여성단체들의 신청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3개 지원에 계류중인 관련 신청 8건도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민법은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배우자-어머니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이혼시 여성은 이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돼 있다.

소송을 대리한 이석태(李錫兌) 변호사는 "남편이 호주로 돼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해 달라며 다른 법원에 낸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1월 호주제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구청에 호주변경 신고를 냈고 구청측이 이를 불허하자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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