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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에 '동물성 사료' 사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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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에 '동물성 사료' 사용확인

입력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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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4일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1월까지 소 40마리에 음식물 찌꺼기 사료를 먹인 사실을 확인, 지난달 31일 광우병(소 해면상뇌증ㆍBSE)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소 등 되새김질 가축에 먹이지 말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을 추진,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관령지소에서 2년 이상 된 소 40마리에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실험적으로 먹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남 하동(40마리)과 경기 안성(80마리), 경기 남양주(110마리), 전북 무주(45마리) 등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음식물 찌꺼기 사료를 소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는 "대관령지소의 40마리는 이미 지난해 도축돼 식육으로 유통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쇠고기와 그 부산물, 동물성 사료 등을 수입하고 있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광우병 감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한 일반 농가의 소에 대해서는 수매, 격리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브라질산 소와 그 생산물에 대해 미국, 캐나다에 이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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