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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상습위반 최고1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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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상습위반 최고10만원 벌금

입력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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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정부는 4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 위반자는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의 경우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구내, 버스, 기차, 전동차, 항공기, 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의료시설의 금연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3만원, 역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등에서는 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는 금연 위반 장소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그 동안 이를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공중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범칙금 인상 등의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 전체를 비흡연 구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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