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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아 '대안학교' 통해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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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아 '대안학교' 통해 구제한다

입력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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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당할래, 대안학교 갈래?"3월 신학기부터 서울지역 고교생들은 토학처분을 받더라도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일 성지고(강서구 화곡동), 청량정보고(동대문구 전농동), 한림실업고(송파구 장지동) 3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도시형 대안학교'로 지정, 퇴학처분이 내려졌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청은 이번 학기에 1개 학교에 3학급씩 모두 225명을 수용하고 2학기부터 인원수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적처분이 내려진 고교생도 대안학교에 들어가면 처분이 일단 유보되고 위탁교육 과정을 무사히 이수할 경우 원래 다니던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학교에서는 국·영·수등 일반교과 수업은 최소화하고, 대신 컴퓨터, 이·미용, 제과, 제빵등 직업교육과 악기연주, 다도, 서예, 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집중실시한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인성교육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서만 매년 5,000여명의 고교생이 자퇴·퇴학처분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며 "올해부터는 이런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안학교를 통해 배움의 길을 계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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