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권을 둘러싸고 내분 상태에 휩싸여 있는 대순진리회가 최근 일련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법원이 잇따라 경석규 종무원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 종무원장 쪽으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서울 고등법원이 지난해 7월 이유종씨가 경석규 종무원장을 상대로 낸 퇴거명령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한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서울지법 동부지원이 경 종무원장이 낸 명의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종은 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 및 종단 대순진리회 종무원장 등 종단 대순진리회의 대표권자라는 취지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는 결정을 내려 대순진리회의 종무원장이 경석규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19일 "경석규 종무원장이 대순진리회 중곡동도장, 포천도장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이유종측 도인들이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순진리회는 1996년 박한경 도전이 세상을 떠난 후, 종권을 둘러싸고 도인들이 종무원장인 경석규측과 여주본부도장 원장인 이유종측으로 갈려 폭력사태까지 빚으며 심각한 내분을 겪어왔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경석규측 도인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생겨, 경석규 종무원장 측과 정대진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장 측으로 갈렸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정대진은 1999년 12월 7일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대순진리회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또한 정대진이 임명한 문제율도 재단법인 대순 진리회의 사무국장 업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대순진리회 대표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잇따라 확인한 경종무원장 측은 관망하는 도인들을 규합, 종단의 내분상태를 조만간 수습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용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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