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거래시 매수.매도측 주문이 얼마나 접수돼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총잔량 공개'의 폐지가 심층 검토되고 있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전 직원이 허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작, 1년새 200억원의 차익을 낸 혐의로 구속되는 등 허수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사례가 끊이지 않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총잔량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은 매수 또는 매도측에 주문체결이 힘든 가격대에 대량의 주문을 쌓아 반대매매측에 투자자를 유인, 좋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수법이다.
시세대 기준으로 상하 5단계 호가 이외에 상한가나 하한가 근처에 주문을 접수할 경우 총잔량에 대규모의 주문량이 표시됨에 따라 결국 투자자를 현혹시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잔량 공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갈려 쉽게 결론지을 만한 사안이 아니지만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폐지안을 제의할 경우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적지않은 투자자들이 `당연한 정보제공'이라며 총잔량 공개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는 총잔량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우월한 정보습득력으로 총잔량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만 이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시세대 기준 상하 5단계 호가만으로도 투자동향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며 총잔량 공개가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며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시세대 기준 상하 3단계 호가만 제공해 오던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달 22일부터 상하 5단계 호가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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