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만 정예당원이 지구당별로 유권자 성향을 우호, 친야(親野), 중립 등 3단계로 분석, 보고하라'는 민주당의 조직 강화 문건을 법률적 잣대가 어떤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학계ㆍ시민단체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민주당은 "합법 행위"라고 주장한다.이러한 가운데 선관위는 1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성균관대 권혁주(행정학) 교수는 "헌법ㆍ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국민들이 무슨 정책을 원하는지 익명성을 보장해 포괄적으로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유권자 성향을 친야, 친여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사무총장인 이석연 변호사도 "본인 모르게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찰 행위이며 시기를 못박아 활동 지침을 내린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건 내용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 측은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59조, 254조에 위반되는지, 사조직 이용을 금지한 89조 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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