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앙일간지(세계일보 제외)와 방송사 등 23개 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국세청 이주석(李柱碩) 조사국장은 "국세 기본법(81조8)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권고규정에 따라 개별 기업의 세무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탈세혐의가 포착돼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도 있다" 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이번 법인세 조사에서 기업주(오너)는 물론, 언론사와 관련 있는 특정기업이나 회계거래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일정을 60일로 예정하고 있으나 조사진척정도에 따라 조기종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현재 영업중인 일부 언론사 판매지국들이 회계 장부를 폐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장부 예치 절차를 밟는 등 법인세 조사에 앞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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