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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차 경차?

입력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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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모(37ㆍ회사원)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제지'하는 통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김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지난 해 초 중고로 구입한 지프형 차량인 록스타(사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돼 있는 전자센서가 록스타를 경차로 잘못 인식, 김씨를 골탕먹이고 있다.

록스타를 경차로 인식한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갖고 진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정산하면 당연히 50%할인된 요금을 내야겠지만 직원은 수작업을 통해 일반 차량으로 재분류, 정상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근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차량 번호까지 적고 있어 톨게이트를 빠져 나오려면 타 차량에 비해 2~3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김씨처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때 경ㆍ소ㆍ중형 차량을 인식, 요금을 부과하는 전자센서의 기술적인 문제로 적지않은 록스타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센서가 차량의 크기에 대한 판단근거로 삼는 것은 윤거(輪距ㆍ앞쪽 두바퀴 사이의 거리), 바퀴의 축, 바퀴의 숫자 등 3가지. 마티즈와 아토스 등은 윤거가 131~132㎝로 경차로 분류하게 된다.

그러나 록스타의 윤거도 131㎝에 불과해 경차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도로공사측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는 2만대 가량의 록스타가 생산,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경차가 아닌 차량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줄 수 없어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요금을 재청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존 방법보다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부득이 해당 운전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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