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TV를 시청할 때 화면 우측상단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그곳에 등급을 표시하는 숫자가 나온다.지난해 제정된 통합 방송법에 근거해 1일부터 실시되는 프로그램 등급제는 방송사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 정도와 시청자 연령 등을 감안해 프로그램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프로그램 등급제의 적용을 받는 장르는 지상파 TV와 케이블 TV에서 방송하는 영화(지금까지는 방송사 자체적으로 19세이상 시청가 표시만 해왔음), 수입 드라마, 뮤직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네 가지다.
그동안 시청자 단체에서 요구한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는 제외됐다. 방송위는 우선 4개의 장르에 대해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모든 장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급 체계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하되 방송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
등급 기호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연령)로 해당 연령 등급을 표시한다.
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은 00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 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라는 부연 설명을 화면의 4분1 크기 이상으로 5초 이상 자막 처리해야 한다.
KBS 심의평가실 박인규부장은 "방송위의 기준을 참고해 프로그램 제작부서에서 등급을 정한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등급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YMCA시청자운동본부 안수경 간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시청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이 많은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이 등급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등급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학부모들이 등급 표시에 유의해 자녀들의 TV 시청지도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프로그램 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 중지 등 각종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배국남기자
knb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