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일 북한의 기업에 대이란 미사일 기술 수출 혐의를 적용,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19일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이후 처음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30일 미 연방관보 공공발표문(3539호)을 인용 "미 국무부가 북한의 창광신용회사에 '이란 비확산법 2000(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이 조치는 내년 4월6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제재 조치는 창광신용회사 뿐만 아니라 창광 산하의 모든 계열회사에도 적용된다고 KOTRA는 덧붙였다.
미국이 이 기업에 취한 조치는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이 동 회사로부터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의 조달 및 계약 금지 ▲미국의 모든 정부기구 및 기관의 동 회사에 대한 원조관련 행위 금지 등 4가지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창광의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기업이 이란에 미사일 개발 기술을 수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창광신용회사와 미국과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일뿐 북한전체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KOTRA는 전했다.
이란 비확산법 2000은 이란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이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기술 등을 제공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 및 기업에 대해 미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해 1월24일 발효됐다.
(서울=연합뉴스)김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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