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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금저축,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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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금저축,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입력
200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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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된 세금우대 연금저축이 1월말 첫 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저금리시대 돈 굴리 데가 마땅찮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새로 도입되는 연금 저축은 취금 기관이 종전 보험,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단위 조합에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농·수협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또 연간 240만원(월 평균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대폭 늘어나는 대신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 새 연금저축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가입대상과 계약기간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 계약기간은 기존의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까지며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이 지급된다."

-납입방식은 어떻게 되나.

"보험형 상품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지만 신탁형 상품의 경우 매회 1만원 이상 자유납입식이다."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 전액 소득 공제된다. 그러나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의 10%를 지급기관이 원천 징수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나.

"은행과 보험사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우체국연금저축은 정부에 의해 전액 보호된다. 투신운용사, 뮤추얼펀드, 농ㆍ수협 조합 및 중앙회, 신협중앙회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금보장은 되나.

"보험사의 연금저축과 우체국, 농ㆍ수협 및 신협중앙회의 보험상품은 확정금리 또는 공시기준 이율 등에 의한 연동금리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한다. 은행은 실적배당률에 의해 원금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투신운용사, 뮤추얼펀드의 연금투자신탁은 실적배당이 원칙이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사 연금저축은 위험보장기능을 갖는가.

"보험사 연금저축은 원칙적으로 위험보장이 없는 순수연금이며 각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사망, 재해 등 위험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이 주식에 투자되나.

"은행(신탁) 주식형, 투신운용사 주식형과 혼합형 상품의 경우 주식에 투자된다.

은행 주식형의 경우 10% 이내, 투신운용사 주식형의 경우 60% 이상 95% 이하 규모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투신운용사 혼합형 상품은 6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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