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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총리실 내정자 '사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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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총리실 내정자 '사전 근무'

입력
200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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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민정수석 비서관에 내정된 김재종(金在鍾) 전 경찰대학장이 26일부터 출근, 업무를 시작했다. 김 수석의 임명은 31일로 예정된 중앙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초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총리실은 "청와대 등 각 부처의 사정에 따라 내정자가 업무파악을 위해 임명 전 미리 근무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설명한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도 김 내정자가 경찰에서 물러난 뒤 별다른 직책이 없다는 말을 듣고 노사분규 대책수립 등 현안이 많은 민정수석 자리를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만큼 미리 와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중앙인사위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110%"라며 "정식 발령 전에 '유(有)노동 무(無)임금'으로 1주일 정도 근무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 측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같은 부처에서 승진 예정자가 직무대리 형식을 빌어 미리 근무하는 관행은 있으나, 외부 임용의 경우 내정자의 사전 근무는 경우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을 지낸 김 내정자가 경력과 능력으로 보나, 주변의 평판으로 보나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식 절차가 엄연히 남아있는데도 이를 '통과의례'로 치부하고 미리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만에 하나(?)' 김 내정자가 중앙인사위 심사에서 거부되면 어떡할 것인가.

잠시도 비워두기 어려운 자리라면 서둘러 임명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절차를 무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은 곤란하다. 더구나 총리실은 타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곳 아닌가.

박진용 정치부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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