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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권영해씨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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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권영해씨 기소 검토

입력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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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는 28일 1996년 4ㆍ11총선 전 안기부 예산 940억원이 구여권에 지원하는 과정에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정무수석과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 기소를 적극 검토중이다.검찰은 이번주 중 이 전 수석과 권 전 부장을 재소환, 보강 조사를 거쳐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운영차장과 국고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법은 강삼재(姜三載) 의원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장해창ㆍ張海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940억원의 환수소송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내달 중순께 열릴 첫 공판부터 안기부가 지원한 940억원의 자금 성격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7일 940억원 국고환수 소송과 관련, "국가예산 횡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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