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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돈 환수소송 신속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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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돈 환수소송 신속진행

입력
200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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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26일 구 여당에 지원된 안기부 예산의 국고환수를 위해 국가가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낸 9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을 집중심리제를 이용, 신속히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을 배당받은 민사합의27부(황성재ㆍ黃盛載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를 거쳐 사건 쟁점에 대한 원ㆍ피고측 주장과 증거를 첫 기일 전에 먼저 살피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돼 첫 재판은 3월말이나 4월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법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국가를 원고로 하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 소송가액 소송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인지 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는 인지대 4억7,000만원을 면제받고 송달료 9만여원만 부담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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