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ㆍ崔炳德 부장판사)는 26일 북한에서 열린 8ㆍ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이 구형된 김모(30)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K대 재학중이던 1998년 8월 통일대축전 참석차 밀입북한 뒤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남측대표 자격으로 북한과 네팔 등을 오가며 활동하다 지난해 8월 귀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지난 결심 공판 때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 불출석 상태에서 구형 및 선고가 이뤄졌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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