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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애완견 소비자피해 규정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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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애완견 소비자피해 규정 허술

입력
200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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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충무로에 있는 애견센터에서 강아지를 샀다. 이틀만에 설사와 구토를 시작하여 애견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 강아지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됐음을 알게 되었다.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다시 애견센터에 찾아갔더니 주인이 사과는커녕 병원 처방은 믿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판매 후 7일 이내 폐사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만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판매할 때는 종합백신2차까지 접종했다고 말하더니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이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한다.

박진원ㆍ서울 송파구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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