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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심도 與 다르고 野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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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심도 與 다르고 野 다른가

입력
200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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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민심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가. 설 연휴 귀향 활동을 하고 돌아 온 여야 의원들은 제각각 편리한대로 민심을 전한다.여당쪽에서는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고, 의원 꾸어주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 는 등의 민심이 전해지고, 야당쪽에서는 'DJ가 나오면 TV를 끈다고 하고, 왜 정권과 안 싸우느냐고 성화더라'는 등의 민심이 나온다.

여야가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니까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쪽 편만 드는 것을 보고 민심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민심은 그렇게 당리 당략적이 아니다. 정쟁이 지긋지긋하니까 여야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등이 바로 민심인 것이다. 이런 단순한 민심에 공연히 살을 붙일 필요는 없다.

여야는 이번 설 연휴를 통해 실상 이런 민심을 확인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여야가 해야 할 일은 뻔하다. 지긋지긋한 정쟁을 없애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쟁은 사그러들기는커녕 더욱 확대 될 조짐이다. 정쟁거리가 또다시 불거진 탓이다.

법무부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94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런 정쟁거리의 범주에 속한다.

정부의 입장에선 당연한 일일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설상가상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와 정치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러나 국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때, 법무부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시의에 맞다고 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자금으로 나간 안기부의 돈이 정부예산이라고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특히 돈의 성격과 주체가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민사소송 제기는 자칫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소송의 경우 재판이 확정되기 전 가압류 가처분 등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어 야당은 타의에 의해 한 순간에 거리로 내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말하자면 한나라당은 이제부터 당의 재산과 살림의 칼 자루를 다른 사람에게 내 맡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이런 판에 여야에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심신이 궁핍한 야당이 대화에 나설 리는 만무한 것이다.

지금 여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 감정을 다스리는 일일 것이다.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가급적 상대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를 삼가주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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