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1994년부터 공공부문에 투자하면서 낮은 수익률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투자를 했을 때보다 6년간 총 1조2,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이 노후생활을 위해 적립한 기금을 전용한 데 따른 피해액을 보상하고,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손질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1997년 공공자금 투입으로 국민연금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놓고도 막대한 손해 가운데 한 푼도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93년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94년 처음 2,139억원의 연금 기금을 공공자금에 투입했으나 수익률이 연 11.8%로 금융 및 복지부문(주식제외) 등의 평균 수익률(13.9%)보다 2.1% 포인트 낮아 45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투입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 같은 손실도 ▦95년 214억원(타 부문 대비 수익차이율 0.97% 포인트) ▦96년 1,300억원(1.86% 포인트) ▦97년 1,632억원(1.37% 포인트) ▦98년 1,030억원(0.56% 포인트) ▦99년 8,497억원(3.1% 포인트) 등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같은 액수로 정상적인 투자 및 수익사업을 벌였을 경우보다 1조2,745억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2000년도에는 공공자금 수익률이 8.56%를 기록, 기금의 평균 수익률(7.36%)보다 1.2% 포인트 높아 7년만에 처음 3,998억원의 수익을 냈다.
국민연금 기금이 엄청난 규모의 기회비용 손실을 내고 있는 이유는 공자금 의무 예탁 규정에 밀려 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은 투자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97년 9월 '수익률 차이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손실이 생기면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공자금 예탁 규정을 개정했으나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전을 이행치 않고 있다. 98년이후 누적된 기회손실 비용은 5,300억여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재경부에 손실분 보전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원금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1월 현재 공공부문에 들어간 국민연금 기금은 총 35조원으로, 이중 5조원 가량이 예탁기간(5년) 만료로 금년중 환수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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