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흥국생명의 연금보험(10년 납입)에 가입했는데 증권에 납입기간이 30년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상해서 영업소 소장에게 문의했더니 납부기간은 10년이고 30년은 연금지급개시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두 달간 연체했는데 본사직원이 연락해 앞으로 27년을 더 불입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겠냐면서 이 보험을 해약하고 신상품인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10년으로 알고 있던 보험이 30년이라니 너무 황당해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 당시 소장이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납입해야 하는 상품을 납입기간 10년짜리로 속여서 계약을 받은 것이었다.
계약을 맺었던 설계사에게서 사실확인서를 받아 보험감독원에 계약무효처리를 신청했더니 감독원에서는 계약무효는 안되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대신 10년 납입으로 조정해 주겠다고 했다.
흥국생명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고 보험감독원 또한 계약자가 입는 피해는 생각지도 않은 채 10년 전환 판결을 내리니 과연 보험감독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보험회사의 대변인인지 의문이다.
김서곤ㆍ전남 목포시 대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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