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국민은행 주택은행 포항제철 5개 공기업에 대해 9,382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 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특히 정부의 공공개혁에도 불구, 한국통신은 3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89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으며, 이 결과 과징금 규모가 307억원에 달했다.
한통의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최근 4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그 규모가 가장 많았던 삼성(3,311억원)보다 1,078억원이 많은 것이며, 과징금 규모도 4대 그룹 중 가장 많은 현대(141억원)의 3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주택은행 2,095억원, 한전 1,582억원, 포철 774억원, 국민은행 542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한전과 포철에 각각 36억원, 국민은행 12억원, 주택은행 4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98년부터 3년 동안 자회사인 한국공중전화에 공중전화 유지ㆍ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1인당 월 인건비를 시중 단가보다 최고 134만4,000원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378억3,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또 한전은 한전기공과 원자력발전소 정비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노무비를 높게 책정, 90억원을 더 지급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정위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최고 4배 이상 과다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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