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에스트라다 운명 法의 심판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에스트라다 운명 法의 심판에

입력
2001.01.22 00:00
0 0

시민혁명으로 쫓겨난 조셉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글로리아 아로요 신임 대통령은 20일 취임선서 직후 에스트라다의 즉각적인 사면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사법부가 그의 독직 및 수뢰혐의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고 천명했다.

따라서 면책특권이 없어진 에스트라다에게 남은 것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소명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길 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에스트라다가 해외로 망명하는 길이 있지만 그의 측근들은 국내에서 당당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에스트라다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가능하다. 이미 시민단체들이 그를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특별법원에 고발해 놓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부정부패 청산과 강력한 개혁추진을 강조하기 위해 에스트라다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향후 사법절차 과정은 특별 검찰이 구성돼 에스트라다에 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의 부인과 아들 등 가족들의 처벌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알렉스 마그노 정부 대변인은 "앞으로 수 주 또는 수 개월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가운데 법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형도 가능하다. 1994년 제정된 반부패법에는 5,000만 페소(약 13억) 이상의 국가재산을 횡령할 경우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에스트라다가 횡령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담배농가 영농자금만도 1억3,000만 페소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앙헬로 레예스 참모총장 등 군부가 보복을 바라지 않고 있어 새 정부가 에스트라다의 형이 확정되면 화합차원에서 사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