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50억원짜리 가짜 정기예금증서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은행 돈을 대출받아 가로채려 한 축협 청주 D지점장 송모(36)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31)씨 등 사채브로커 3명을 수배했다.경찰은 또 송씨 등에게 45억원을 부당대출해 준 서울 서초구 H은행 S지점장 유모(50ㆍ서초구 방배동)씨 등 이 지점 임직원 3명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축협 지점장 송씨는 지난해 6월15일 정씨 등에게 사채브로커 송모(45)씨 명의로 50억원짜리 정기예금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뒤, 정씨 등이 지난 12일 이를 담보로 H은행 S지점에서 불법대출받은 45억원 중 1억원짜리 무기명 CD(양도성 예금증서) 20장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정씨 등 사채브로커들은 송씨가 발급해 준 가짜 정기예금증서와 위조한 운전면허증 등을 H은행 S지점에 제출해 받아낸 45억원 중 25억원을 13~16일 세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들의 범행은 또다른 사채업자 김모(41)씨가 축협 지점장 송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CD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제보가 접수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H은행 S지점측이 ▦허위통장의 진위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 ▦10억원 이상 현금 인출시 사후 본점 신고절차를 없애기 위해 3회에 나눠 인출하도록 한 점 등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은행측에 자체감사를 의뢰하는 등 공모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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