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은행 여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40% 이상이 고객들에게 '못 먹는 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먹는 물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이 전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11~12월 다중이용시설 313곳의 정수기나 냉ㆍ온수기를 통해 제공되는 물을 검사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1.5%인 130곳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일반세균 및 대장균 항목을 초과한 업소가 129곳이었고, 일부 식당과 목욕탕은 질소, 탁도, 수소이온농도 기준도 초과했다.
업태별로는 은행이 조사대상 60곳중 38곳(63.3%)에서 부적합한 물을 제공했으며, 목욕ㆍ숙박업(43.1%), 음식점(35.8%), 헬스장(30.2%), 백화점(17.6%)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업소에서 못 먹는 물을 제공해도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내릴 수 없다는 데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제공되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보관기간이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물이 많은 것은 지하수를 그대로 쓰거나 정수기와 냉ㆍ온수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먹는 물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을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