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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고위직 인사 상한제' 실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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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고위직 인사 상한제' 실효 의문

입력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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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연렷極?등 연고주의 인사관행을 없애기 위해 한 부처의 3급(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특정지역 및 고교출신 비율이 30∼4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위직 인사비율 상한제'를 발표한 배경에는 더이상 편중인사 시비를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상황인식이 깔려있다.그러나 정부의 해법은 이론상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첫째, 이 인사쇄신책은 원인에 대한 처방이 적절하지 않다. 문제는 각 부처의 핵심 노른자위를 특정지역 출신이 독점해 온데 있었다.

때문에 최근 공직사회에는 능력과 상관없이 연고주의에 밀렸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힘있다' 는 부처의 핵심 자리마다 특정지역 인사들이 앉아 '끼리끼리' 전횡하는 폐단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급하다.

특히 검찰럭娟蹊국정원런뭡셌?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요직을 포함해 정부부처 핵심직위의 편중인사 시비를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말 박금성 서울경찰청장 인사파동에서 본 것같은 편중인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란 뜻이다.

그런데 정부의 처방은 근본 원인과는 동떨어진, 능력위주의 인사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요컨대, 고위공직자의 출신비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색 맞추기식 지역안배를 하기보다는 무능한 사람이 특정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벼락 승진하고 영전하는 관행과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실세 입김설이 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직업공무원의 인사는 실적럽?력??입각한 실적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어야 옳았다.

이제 정부 방침대로라면 출신지역이나 학교가 같은 인사들이 한 부처에 몰려 있을 경우 능력에 상관없이 승진과 이동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른바 '역차별'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인사란 순리에 따라 능력본위로 공정하게 시행해야 하는 만큼 지역적 편중인사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행정의 틀을 고수하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집권초기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무원 인사를 천명해 놓고 이제와서 '할당제'를 도입해 역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고교 출신이 정부 핵심부서의 30∼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이다. 특정고 출신이 한 부처 고위직의 30∼40%이내를 점한다면 편중이 아니라는 말인가.

부처 중에는 특정지역이나 학교가 그만한 비율을 점하는 곳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특정지역 독식'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권력핵심부서와 공기업체장들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능력본위의 공정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정부발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우선 핵심직위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정부는 공무원이 선호하거나 국가중요정책을 다루는 200여개 주요직위에 대한 내역을 조사중이라지만 선정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일지 의문이다.

3급이상 공무원의 출신지역을 파악하는 방법도 문제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라고 본인이 인정하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넷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사운영의 경직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 또한 지연 학연등 연고주의 인사가 고위직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3급 이상으로 한정한 점도 문제이다.

'수시로 점검 시정한다'는데 과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점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특히 현행법상 중앙인사위원회의 관할에서 벗어나 있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부서에 대한 뚜렷한 방안제시가 없다.

공직사회의 인사의 관건은 지역이나 특정학교의 비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직에 능력있는 인사를 배치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실천의지에 있다.

장세욱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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