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손지열 ·孫智烈 대법관)는 19일 덕성학원 이사장 박원국(朴元國)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 및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조치는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조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는 교육부의 시정 요구이후 15일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데도 8일만에 이뤄진 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며 "또한 학교발전을 위한 이사장의 의견 개진이 다소 지나쳤다 해도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성실히 이행한 만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1997년 2월 교수 재임용 문제를 둘러싸고 교수협의회와 마찰을 빚은 것을 계기로 실시된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장의 학사행정 간섭 배제 시정을 요구받고 이행각서 등을 제출했으나 임원취임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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