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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증권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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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증권거래 주의"

입력
200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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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타인의 사이버증권 계좌를 이용, 자신의 주식을 300∼500배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박모(26ㆍ무직ㆍ전북 전주시 송천동)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제3시장 주식 1,000주를 시가보다 500배 부풀린 10만원에 매도주문을 낸 뒤 해킹으로 알아낸 전모(35)씨의 A증권사 거래계좌를 이용, 전씨 명의로 이중 221주를 매수해 매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200만원을 챙기는 등 15일까지 2명의 증권계좌를 해킹, 같은 수법으로 모두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사이버 증권거래자들의 상당수가 비밀번호와 ID 입력시 동일한 문자ㆍ숫자열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 자신이 거래하는 A증권사를 상대로 지난 1일부터 5일간 3만여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회원 50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중 현금 및 보유주식 잔고가 많은 3개 계좌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초 실직한 뒤 장사에도 실패해 이를 만회하려고 인터넷 주식투자에 몰두했지만 6,000만원의 카드빚만 졌다"며 "제3시장에서는 주문잘못으로 몇백원짜리 주식이 수백배에 거래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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