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임창렬(林昌烈)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ㆍ孫容根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 지사의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토록 요구하자, 검찰이 '정치자금법만 적용해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검찰고위관계자는 19일 "법원이 예비적 혐의를 추가하라며 결정문까지 만들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혐의 변경을 요구하는데 대해 응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1심에서 유죄판단(징역1년ㆍ집행유예2년)을 받은 임지사가 일관되게 정치자금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뇌물 공여자도 진술을 바꾸자 정치자금법 혐의 추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알선수재죄와 달리 정치자금법은 형량이 낮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예가 많아 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법원의 '정치인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일단 재판부가 검찰의 거부의사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심리를 진행키로 해 다음달 8일 열릴 재판 및 이후 있을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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