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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前중앙종금사장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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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前중앙종금사장 업무정지 6개월

입력
200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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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한 부당여신 제공 등의 책임을 물어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은 관련법규에 의해 향후 5년간 은행 종금 보험 등 금융기관으로의 취업이 불가능해졌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불법 시세조정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금감위에 따르면 중앙종금은 재무구조 불량 6개 업체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843억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2개 업체에 대한 동일인 여신공여한도를 439억원이나 초과했다.

또 거래업체에 대출을 해준 뒤 이 자금의 일부인 1,100억원으로 중앙종금의 증자에 참여하고 부실 외화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3,000만달러의 손실을 이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이 고객예금계좌에서 243억원을 부당 인출한 후 이중 89억원을 횡령한 사건도 발생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김 전 사장 외에 임원 7명과 직원 19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 면직, 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내렸다.

한편 금감위는 한국종금도 대주주인 ㈜대우의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대우계열사에 1,929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17개 재무구조 불량업체의 여신을 취급, 1,048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점을 들어 김인주 전 사장 등 임원 3명을 문책경고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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