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19일 3개월동안 40여명의 성인 남성들과 '원조교제'를 한 K양(16ㆍ여고 1년 중퇴)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상습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K양은 앞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구속송치돼 법원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또는 청소년보호센터 수용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은 또 K양과 원조교제를 한 김모(26ㆍ대학생)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고, 나머지 상대 남성들도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K양은 지난해 10월 가출한 뒤 100여일동안 여관, PC방 등을 전전하며 인터넷채팅 등을 통해 만난 중소기업 사장, 대학생, 회사원 등 40여명의 남자와 원조교제를 하고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K양은 초등학교때 부모가 이혼한 뒤 홀아버지 밑에서 지내며 가정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여고를 중퇴, 가출한 뒤 원조교제로 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자발적이고도,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은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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