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본보 2000년 11월16일자 31면 보도) 무혐의로 풀려난 파출소장과 시의원이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수원지검 형사4부는 18일 용인시의회 의원 K(50)씨, 전 파출소장 O(54)씨, 모정당 지구당 간부 P(57)씨 등 지역유지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K(24)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C(14)양을 위증 등 혐의로 구속,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5월 용인과 오산 일대 여관에서 C양 및 C양의 친구 B(15)양과 성관계를 맺고 10만~15만원씩을 준 혐의다.
당시 경찰은 이들과 원조교제한 지역유지 11명을 적발, 전 우체국장 L(4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당시 O씨 등 3명은 C양과 B양의 동거남 K씨에게 200만~3,0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부탁, C양이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양은 구속중인 L씨측으로부터도 2,000만원을 받고 지난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L씨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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