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승격되면서 인원도 49명에서 102명으로 크게 늘어난다.행정자치부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성부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기구와 인력 규모를 확정했다. 부총리급으로 승격하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담당조직을 보강하되 새 인력은 충원하지 않고 현재의 인력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했다. 중앙 행정기관은 17부4처16청에서 18부4처16청이 됐다.
여성부는 현행 여성특별위원회의 1처, 3조정관, 6과 체제가 1실, 3국, 2심의관, 11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도 49명에서 102명으로 증원한다.
세부개편 내용을 보면 여성부는 주업무를 여성정책 기획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금지 등 여성지위향상 등의 사무로 규정, 보건복지부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보호, 윤락행위 방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을 이관받는다. 두 부처로부터 넘겨 받는 인원은 4ㆍ5급 1명, 5급 1명, 6급이하 4명 등 6명이다.
하부조직으로 공보관, 여성정책실, 차별개선국, 권익증진국, 대외협력국을 설치하고 그 밑에 11개 과를 두도록 했다.
재경부는 장관이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폐지하며 대외경제 정책조정기능을 국무조정실에서 재경부로 이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관이 인적자원개발의 종합기획, 심사평가, 산ㆍ학ㆍ연 연계, 전문인력 육성 등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인적자원개발 담당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되 인적자원정책국장은 개방형으로 뽑고 차관보도 동일하게 공직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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