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도중 중단하게될 경우 미리 낸 이용료(그린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골프장사업협회와 협의, 이 같은 내용의 이용표준 약관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장들이 개별 약관을 통해 1인당 12만~17만원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뒤 개인사정으로 골프를 칠 수 없게 되면 환불해주지 않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혀왔다"며 "적정 금액의 해약금을 부과하더라도 고객이 요구할 경우 환불해 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부분의 골프장이 예약(부킹)시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틀 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만 예약금의 30% 범위에서 돌려주는 관행을 50%이상 돌려주도록 확대하고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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