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청(FDA)은 17일 유전자변형(GM) 식품 여부를 자율적으로 표기하고 이들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FDA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유전자변형 식품 지침을 발표했다.FDA의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식품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생명공학 업체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전자변형(GM) 식품이나 생명공학적으로 생산된 성분의 포함 여부 표기를 생명공학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이들 제품을 판매하려면 적어도 4개월 전에 FDA에 통보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FDA는 생명공학회사가 제품 판매계획을 보고하면 새로운 제품의 유전자변형 특성 등 제품의 과학적 분석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칼 펜드바움 생명공학산업기구 회장은 "FDA가 개방성과 명료성이 향상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과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더 높아지게 됐다"며 새로운 지침에 대해 환영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식품회사들은 '생명공학 기술로 만들어진(derived through biotechnology, bioengineered)'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으나 '유전자 변형이 없는(GM free)'이나 'GMO', '변형된(modified)' 등의 용어는 쓸 수 없게 됐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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