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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저금리시대 "틈새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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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저금리시대 "틈새는 있다"

입력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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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를 비롯한 시중금리 하락세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예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이로인해 퇴직자 등 예금이자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금리 시대,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일정액 이상 목돈이라면 신탁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말까지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을 활용하면 짭잘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들 상품의 최근 배당률은 은행별로 연 8.0~9.5%.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인 연 6.9~7.4% 보다 높은 것은 물론 6개월마다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만기일까지 단 하루만 맡기더라도 중도 입금한 금액까지 모두 장부가 평가 방식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기에 적합하다.

지난해 가입한 비과세 수익증권이 있다면 최대한 불입하자.

비과세 수익증권은 지난해말까지 한시 판매했던 상품으로 신규가입은 종료됐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만기가 3개월 이상인 단기금전신탁에 목돈을 예치할 수도 있다. 단기금전신탁에 3개월만 예치하더라도 배당률이 연 7.5%로 3개월 정기예금 금리(연 6.6% 가량) 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

농ㆍ수협 회원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은행에서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여유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10.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합예탁금은 1개월 이상만 맡겨도 세금우대가 되고 이자세율도 1.5%에 불과하다.

농ㆍ수협 회원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기금으로, 신협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원리금 보장이 이뤄진다.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해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라면 새로 정기적금에 가입하기 보다는 이미 가입한 절세형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1~3년 기간으로 가입하는 정기적금 금리도 지난해말에 비해 최고 1%포인트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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